제 목 | 긴급) 개인 의료기기 통관보류 (업데이트) | 작성일자 | 2019-01-09 오후 5:22: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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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안녕하세요
2019년 1월 1일부로 개인직구상품인
의료기기 전체
혈당계/혈압계/양압기/체온계 등등 모든 의료기기 개인직구상품 요건대상입니다
한국의료기기 안전정보원(http://www.nids.or.kr) 에서 추천서 발급받아 세관에 제출
위와 같은 절차 없이는 통관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요건면제 대상은 현재 국내 시판되지않고 대체상품이 없는경우에만 요건면제가 가능합니다
현재 세관에서 의료기기중 Omron 제품에 대해서 일부 반출(이부분은 세관에서 미처 보안처리못한 화물이 반출되고있습니다) 일부 통관불가 판정되고있으며 폐기진행되고있습니다 이에 폐기수수료 5500원 합배송인경우 분할신고비용 추가 5500원 지불하시어 통관진행되고있으니 출고전화물이라면 리턴처리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요건면제가능 문의>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NIDS) / 산업정보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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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안내) 자가사용용 의료기기 요건면제확인 신청 절차_181005.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