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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성함 오기재/ 주소누락/상품명 부정확 과태료 시행중 작성일자 2019-03-13 오후 5:54:13
내 용

안녕하세요

 

현재 성함 오기재및 상품명 부정확으로 소명요청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1)성함경우 ex) 미나

 

외국인 혹은 예명인지 알수없는 부정확한 성함

 

ex)김

 

등으로 성함만 기재한경우 

 

==>소명자료 (신분증사본/구매내역서)

(예명으로 사용하시거나 오기재하신경우 소명자료없음으로 불인정)

 

2)상품명경우 ex)  Hgcvgst 78  (의류로 신고)

 

해당상품명으로 검색시 전혀 노출되지않음

 

==>소명자료 (구매내역서에 해당 상품명으로 확인되는경우)

 

 

 

현재 세관에서 소명으로 요청이 온상태이며

 

소명자료가 명확하지않는경우 과태료 대상예정입니다

 

참고하시어 구매대행업체경우 외국인 성함등은 반드시 풀네임으로 기재를 부탁드리고

 

통관이후 소명을 요청함으로 차후에라도 연락이 가능해야합니다 

 

이에 안심번호등이 아닌 일반휴대폰번호로 수취하시어  세관신고되어야합니다

 

정확한 수취자 정보및 상품명 기재하시어 차후 세관에 문제가 되지않도록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