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필독>목록통관 개인통관고유부호 필수기재 5/27일 부터 시행 (수정)*** 추가 **** | 작성일자 | 2019-05-23 오전 11:15: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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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안녕하세요
7월부터 목록통관도 개인통관고유부호 필수기재품목입니다
현재는 미기재시에도 통관이 가능하나
7월부터 필수대상으로
저희도 준비를 하기위해서 6월부터 시행하고자합니다
6월부터 세관에 전송하는 데이터가 필수됨으로 주문서 작성기준 05/27일부터는 필수항목입니다
현재도 목록통관 통관부호 미기재시 검사율 비율이 높아지고있는추세입니다
추가) 장기 주문서들중에 통관번호 미기재건들은 수정하시어 출고를 진행하기길 부탁드립니다
6월중순부터는 통관번호 미기재건은 미출고 처리예정입니다
개인통관부호 발급
=========추가내용===========
목록통관 개인통관고유부호 필수화 관련 금일 05월 27일 세관 설명회 내용 전달 드립니다.
1. 고시개정 : 2019년 06월 03일부터 2. 개정 내용 : 목록통관시 개인 통관 고유부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8자리 입력 (ex:20190527 8자리) 3. 계도 기간 : 2019년 6월 3일 ~ 9월 1일 (3개월) 계도기간 동안은 목록신고는 가능하나 검사비율 상향 조정 (아래 표 참조) 4. 계도기간 이후 : 개인통관부호, 생년월일이 없는 경우 목록신고 불가능. 개인통관 고유부호 첨부하여 재신고 가능
9월 2일부터 개인통관부호 없이는 목록통관 불가.
관련해서 미리 작성하신 주문서경우 출고전에 미리 주문서 수정을 부탁드립니다
n 목록통관시 제출 가능한 개인정보 1. 개인통관고유부호 (13자리) 2. 생년월일 8자리 (ex : 20190527)
n 수입신고시 제출 가능한 개인정보 1. 개인통관고유부호 (13자리) 2. 주민등록번호 13자리 (ex : 190527-XXXXXXX) 3. 여권번호 4. 외국인등록번호
è 목록통관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여권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기재는 안됨. 외국인의 경우도 목록통관시에는 개인통관부호를 만들어 기재 하거나 생년월일 8자리 기재 해야 함. 수입신고시 생년월일 8자리 기재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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