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필독!!! 개인통관고유부호 미기재건 (8월 1일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로만 진행가능) | 작성일자 | 2019-07-04 오전 9:48:51 |
---|---|---|---|
내 용 | 안녕하세요
6월부터 시행된 개인통관고유부호 필수기재관련해서 안내드립니다
생년월일 신고로도 목록통관가능하다는 세관에 안내에 따라 자유롭게 기재가 가능하도록 설정이 되어있으나
생년월일 미기재 및
개인통관고유부호 미기재가 전체 출고의 30% 이상으로
검사율이 높아지면서
생년월일사용은 중단하고 개인통관고유부호로만 사용할수있도록 진행예정입니다
8월 1일부터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미기재건은 출고금지예정이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7월 15일자부터는 개인통관고유부호건만 주문서 작성이 가능하며
사업자건은 별도로 게시판에 문의주시면 사업자 통관부호로 변경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