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음식물 처리기(음식물분쇄기) 일반통관대상 | 작성일자 | 2019-07-19 오전 9:3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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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안녕하세요
음식물 처리기는 일반통관대상입니다
전자제품중에서도 세관장치장 요건확인대상은 목록배제할수있으며
음식물 처리기는 요건대상으로 목록배제대상으로 구분되어있습니다
현재 통관분류에도
일반통관=>전자제품 기타(일반통관) =>음식물분쇄기 로 등록되어있습니다
목록통관으로 분류하시는분들 계속 일반통관으로 요건취하가 되고있으나
목록취하가 많을수록 특송장에 문제가 됨으로
세관에 신고자료 등록시 음식물 분쇄기는 무조건 일반통관으로 변경될예정입니다
저희도 별도로 일반통관수수료 청구예정이오니
음식물 처러기는 꼭 일반통관으로 구분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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