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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중요)) 9/2일 입항하는 화물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 미기재건 일반통관으로 수입신고예정 작성일자 2019-08-21 오전 10:06:12
내 용

안녕하세요

 

6월부터 유예기간으로 목록통관 개인통관고유부호 필수기재건 관련하여

 

9/2일 입항부터 세관에서 목록배제되는건 관련하여

 

특송장에서 목록배제되는 화물에 처리가 어렵고 차후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 또한 

 

어려움이 있어

 

신고시부터 고객님들께서 목록으로 처리를 하셨을지라도

 

개인통관고유부호 미기재건은 모두 일반통관으로 수입신고예정입니다

 

이에

 

관부가세 발생등의 위험이 있으니

 

출고시점에 반드시 개인통관고유부호 입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