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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중요)))) 개인통관고유부호 임의(불일치) 건들 일반통관으로 변경신고(전면시행) 150불이상화물은 과세처리 / 월별 소명자료 제출중 작성일자 2019-11-02 오전 10:35:51
내 용

안녕하세요

 

개인통관고유부호 필수기재 관련해서 

 

세관에서 계속 유예기간을 준상태입니다만

 

현재까지는 어느정도 용인되어왔던건들이

 

11/4일 입항하는 화물에 대해서

 

개인통관고유부호 오기재 (수취자와 일치여부 확인)

 

P1111

P010등으로 전화번호 기재

 

P123456

 

숫자 1

 

등 기재하신분들 모두 일괄 일반통관으로 변경해서 수입신고예정입니다

 

150불 이상으로 과세처리되어도 보상되지않습니다 

 

 

<추가>

 

현재 개인정보 불일치로

 

수취자와 개인정보가 불일치한건에 대해서 일반통관전환되고있는건들중에

 

전화번호도 일치하지않을시에 일반통관전환되고있다고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최초 발급시 전화번호와

 

현재 전화번호가 불일치할시에 반드시 관세청 유니패스에 전화번호 변경을 하셔야하며

 

최초 발행된 전화번호와 불일치에서도 목록전송이 안되어 일반통관으로 전환되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추가>

 

관세청 전수 검사 진행 사항

-       검사 대상 목록통관 화물의 개인정보(=생년월일 또는 개인통관고유부호사실 규명 요청

-       시작 기점 : 2019년 11월 01일 제출 화물부터 개인정보 부정확 기재 및 오기재 화물에 대한 검증 진행 (월별로 매달 진행 될 예정)

-       소명 자료 수하인 개개인의 신분증(뒷자리 지운 앞자리만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조회 화면 등의 소명 자료 제출 해야함 미제출시 과태료 부과

 

 

생년월일등도 임의 기재하시면 안되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몇차례 안내드렸던 내용으로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