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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식품 사전 신고 대상자 구매대행업체 안내 작성일자 2020-10-22 오후 4:20:49
내 용

 

안녕하세요

 

식품관련 판매하시는 구매대행업체분들께 안내드립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 진행 하는 식품 사전신고 관련 보고 드릴내용이 있어 해당건 관련 전달 드립니다.

 

l  식품 사전 신고 대상자

-       한국내 서버를 두고 해외에서는 한국으로 입항하는 구매대행화물의 판매자 등

-       본인이 해당 여부 판단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문의 직접 하여야함

 

l  식품 사전 신고 방법

-       판매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업체등록 신청 후 입항전일까지 유니패스를 통해 식품사전신고를 하여 결과 값 수신 받아야 함

-       미 신청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해 처벌 받음

 

l  문제점

-       특송사 및 관세사를 통해 판매자가 직접 유니패스를 통해 식품 사전신고를 진행을 할 경우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사전신고 결과 값에 대해 특송사관세사관세청측에 통보를 하지 않음

-       이로 인해 식품사전신고에 불합격이 되었지만통관상에 문제가 없다면 통관 완료 후 출고 진행 됨

-       출고 진행 됨으로써 불합격 되어 수하인에게 배송되지 않아야 하는 화물이 배송 된 경우 식품의약품 안전처에 의해 판매자가 처벌 받을 수 있음

 

상기와 같은 상황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어혹여 상기와 같이 식품사전신고를 진행을 해야 업체라면,


출고이후 


매번 신고여부 확인해서 저희측에 전달해주셔야합니다 (입항전)


CS@2FASTS.COM


으로  사전신고 이력과 우체국번호 발송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