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식품 사전 신고 대상자 구매대행업체 안내 | 작성일자 | 2020-10-22 오후 4:20: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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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안녕하세요
식품관련 판매하시는 구매대행업체분들께 안내드립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 진행 하는 식품 사전신고 관련 보고 드릴내용이 있어 해당건 관련 전달 드립니다.
l 식품 사전 신고 대상자 - 한국내 서버를 두고 해외에서는 한국으로 입항하는 구매대행화물의 판매자 등 - 본인이 해당 여부 판단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문의 직접 하여야함
l 식품 사전 신고 방법 - 판매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업체등록 신청 후 입항전일까지 유니패스를 통해 식품사전신고를 하여 결과 값 수신 받아야 함 - 미 신청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해 처벌 받음
l 문제점 - 특송사 및 관세사를 통해 판매자가 직접 유니패스를 통해 식품 사전신고를 진행을 할 경우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사전신고 결과 값에 대해 특송사, 관세사, 관세청측에 통보를 하지 않음 - 이로 인해 식품사전신고에 불합격이 되었지만, 통관상에 문제가 없다면 통관 완료 후 출고 진행 됨 - 출고 진행 됨으로써 불합격 되어 수하인에게 배송되지 않아야 하는 화물이 배송 된 경우 식품의약품 안전처에 의해 판매자가 처벌 받을 수 있음
상기와 같은 상황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어, 혹여 상기와 같이 식품사전신고를 진행을 해야 업체라면, 출고이후 매번 신고여부 확인해서 저희측에 전달해주셔야합니다 (입항전) CS@2FASTS.COM 으로 사전신고 이력과 우체국번호 발송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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