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커뮤니티 > 공지사항
제 목 2fasts 사업자 등록 고객님들을 위한 변경사항 안내 작성일자 2022-03-30 오전 7:14:50
내 용

 

 

*통관신고 

- 개인사용 용도로 수입을 하실때 통관신고 기준입니다.


 

- 사업체가 국내에 수입하여 재판매등의 목적으로 사용하실 때 통관신고 기준입니다. ( 수하인명에 사업자 상호명 필수기재).


 

- 외국인경우 국적 약자 + 여권번호로 기재 (https://eminwon.qia.go.kr/common/CountrySP.jsp).

ex) 목록통관 : 미국 약자 (US) 여권번호 (123456) 인경우 => US1234556 으로 기재.

일반통관 : 미국 약자 (US) 여권번호 (123456) 인경우 =>FUS1234556 으로 기재.

 

 

사업자 통관으로 진행하는 사업자 명의 수입신고시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