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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중요 필독)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관련 작성일자 2022-06-10 오전 9:53:38
내 용

안녕하세요

 

특송화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관련 특이사항 확인 되어 보고
드립니다.

개정 전문과 요약본은 첨부파일로 전달 드리며, 그중 중요한 내용 하기와 같이
보고 드립니다.



*       주요 내용

1.      전파법 대상 화물의 목록 배제

*       특송2과 문의 결과 전파법 시행령에 의해 방송통신기자재 ,전기,전파를
사용 하는 화물은 목록 배제, 일반통관 대상 통보




2.      목록 화물 중 송수하인의 정보 부정확하게 기재된 경우 목록배제 진행

*       송수하인의 주소,연락처,이름,판매 사이트 등 올바르게 기재되지 않는
경우도 목록배제 대상


이에 금일부터 순차적으로 모든 전자제품  일반통관으로 변경됩니다

 

기존  200불까지 목록통관가능

 

****변경: 금액상관없이 일반통관대상 및 150불이상은 과세



현재 신청서 모두 일괄 전자제품은 일반통관으로 변경되오니


관련해서 금액초과로 과세될수있으니 최종 신청서 체크해주세요


 

목록으로 신고되는 화물은 세관에 목록취하되어 일반통관으로 변경가능하오니 출고전 수정요청을 해주세요

 

시행이 되면서 초기 업무혼선이올수도있으며 관련해서 세관에서 추가 변경이 될수도있습니다

 

계속 주시하여 공지 하도록하겠습니다 

 

만일 일반통관대상 변경에 대해서 이의사항이 있다면 배송비 결제전에 저희측에 문의해주세요 


출고이후 발생되는 건에 대해서는 처리불가능합니다

 

 



신청서 작성시 분류 에서

 

분류품목 클릭하시면 변경된 통관분류 체크가능하시며

 

해당건 체크이후 분류신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