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대표품명 기재관련 과태료안내 | 작성일자 | 2017-07-18 오후 1:55: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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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안녕하세요
투패스츠입니다
세관에서는 신고시 반드시 대표품명등을 아이템명과 같이 기재를 하셔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일부제품경우
ex) jordan 8 은 jordan 8 shoes 로 기재하셔야합니다 UPTEMPO ==>NIKE AIR MORE UPTEMPO shoes 품목부정확건은 과태료진행이 될수도 있으니 주의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