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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18/10/26 세관 간담회 내용안내 (주소 오기재등 과태료부과) 작성일자 2018-10-30 오후 2:03:34
내 용

안녕하세요

 

지난 2018-08-13  작성된 목록통관관련 공지사항도 추가 참고부탁드리며

 

이번에 세관 간담회내용 안내드립니다

 

 

1. 0505(안심번호) 목록배제 진행 (**구매대행업체 필독**)

 -  0505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자 쇼핑몰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번호

 -  관세정입장 : 통관진행 시 실 수하인의 정확한 정보를 입력해야 하나 안심번호의 경우 배송 후 약 3일이 경과하게되면

                       더이상 사용할 수 없는 번호가 되므로 실 수하인의 정확한 정보라 인정할 수 없음


** 회원가입시 000-000-000등으로 전화번호 기재하시어 가입하시고 배송수취자 입력시 000등으로 회원정보 그대로 기재하신건 목록배재될수있습니다. 배송대행신청서 작성시  반드시 수취자 정보 정확하게 확인하셔야합니다



 

2. 주소오기재

 -  한마디로 누락(, , , , , , 아파트 동, 호수 등)이 없는 주소지 기재 요청

 -  주소지 변경 및 누락이 있을 경우 전월 배송건에 대해 당월 15일까지 주소지 변경 신고

 -  주소지 변경 신고 누락 시 과태료 부과 대상

 

해당 내용은 과태료와 관련 된 내용으로 꼭 확인 부탁드리며 불분명한 주소지의 경우 

일반수입신고 건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파일 참고)

 

 

3. 호텔, 모텔, 편의점 등 불명확 주소지 목록검사 진행

 - 불명확 주소의 경우 목록검사 진행 예정

 - 목록검사 대상건 기존 배송일보다 지연 가능성 발생



 4.   물품 신고가격 

세관에 신고하는 물품가격 기재 부분물품가격 기재 시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운송료보험료를 포함하되우리나라로 배송되는운임과 보혐료는 제외한다

è  목록통관기준이 물품의 가격만 이라고 알고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위에 안내 드린대로 적출국내에서 발생한세금운송료보험료등이 포함된 가격임을 확인하시어 신고가격 누락되지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신고가격 오류시 과태료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1 과태료 부과 적용사례.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