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배송대행 - 통관> 관/부가세 납부 방법. | 작성일자 | 2014-05-13 오후 3:55: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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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투패스츠 입니다. 직구시 관세가 발생되면,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 하셔서 자세하게 설명 드립니다. 1. 인터넷 뱅킹을 통해 납부. - 수수료 없음. 2. 카드로택스를 통해 납부. - 수수료 1.0% 1. 인터넷 뱅킹.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관세를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수수료가 없으므로,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은행 인터넷 뱅킹에 접속하셔서, 공과금메뉴의 국고/관세 → 관세 를 클릭합니다. 조회/납부에서 개인 주민번호로 관세조회 후 납부하시면 됩니다. 2. 카드로택스. 세금을 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사이트 입니다.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공인인증서 등록 하시고, 로그인 하신 후, 관세납부 클릭하신 후, 개인 주민번호로 조회/납부 하시면 됩니다. 납부세액의 1.0% 수수료가 발생 됩니다. 카드로택스이용하여 관세납부후에는 자동 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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