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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록통관 이란?

    통관시 해당 품목의 통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을 목록통관이라 합니다.


    한국과 미국의 FTA 협정 이후(2012년 3월 발효시점부터)

    개인이 본인 사용 목적으로 반입하는 특정 물품(목록통관 허용물품)에 대해 물품가 $200불까지 관세가 면제되는 통관.

    (상품가액 = 물품가 + 미국내 TAX + 미국내배송비)

  • 일반통관 이란?

    목록 통관이 아닌 경우 통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을 일반통관이라 합니다.

    구매금액기준 물품가격 $150 이하인 경우 관세가 면제되는 통관

  • 구분목록통관일반통관
    한도 목록통관
    HS CODE
    선편요금(관세청지정)을 미포함하여 계산함 선편요금(관세청지정)을 미포함하여 계산함
    * 물품가액 = USD 200달러 이하 * 구매금액기준 물품가격 $150 이하
    * 물품가액 = 물건값+미국내배송비+미국내 TAX * 물품가액 = 물건값+미국내배송비+미국내 TAX
    -> 보편적으로 미국 싸이트에 결제한 총금액 -> 보편적으로 미국 싸이트에 결제한 총금액
  • 주의하실 점 !!!!!!!!

    1. 같은 품목을 다량으로 구입하는 경우

    목록 통관에 해당되는 품목이나 일반 통관으로 간주되어 관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 사용의도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많은 수량을 구매하는 경우 일반 통관으로 진행될수 있습니다.

    2. 목록통관/일반통관 품목이 섞여 있는 경우

    일반 통관으로 간주됩니다.

    예) 목록 통관인 의류 10벌과 일반 통관인 모자 1개를 구입한 경우, 모자가 일반통관 품목이므로 일반 통관으로 진행되어 관세가 부과됩니다.

    3. 목록통관 품목일지라도 품명, 수량, 가격등 기재 사항이 부정확하거나 미흡할 경우

    일반통관으로 진행될수 있습니다.

  • 목록통관 대상품목 및 불가품목
  • 품목분류 목록통관 대상품목 목록통관 불가품목(세관장 확인대상)
    화장지,주방용기류(48류) 일반화장지, 종이타올, 주방용기류(종이컵,종이쟁반,종이접시 등 종이 재질의 제품에 한함)
    화장지, 벽지, 엽서, 편지지, 봉투, 노트류, 상자, 신문
    물휴지, 일회용기저귀, 생리대 등
    서적, 인쇄물류(49류) 책, 신문, 잡지, 악보, 캘린더, 기타 인쇄물 음란서적, 1만불 이상의 지급수단 (수표,유가증권) 등
    의류(61~63류) 외투, 바지, 셔츠, 수영복, 양말, 100%면장갑, 운동복,
    넥타이, 속옷, 스카프, 모포, 텐트, 커튼, 100%면벨트, 기타 방직용 섬유제품, 모자
    가죽류(가죽 소재가 포함된 제품), 모피류,
    스포츠용 구명복, 잠수복, 우비,
    유아용 캐리어, 밀짚모자, 스포츠용 장갑,
    코팅된 기저귀커버, 인형옷, 강아지옷 등
    신발류(64류) 운동화, 부츠, 스니커즈, 구두 조물제 신발, 특수용 방화 신발 등
    가구, 조명기구류(94류) 의자, 책장, 테이블, 가구, 매트리스, 쿠션, 베개, 방석,
    슬리핑백(침낭), 램프, 실내조명기구
    양탄자류, 카시트, 전기스탠드, 유아용의자,
    침대, 보행기, 아동용침대, 의료용의자,
    전기장판, 전기방석, 형광등기구,
    휴대용전등, 랜턴 등
    CD, DVD류(85류) 음악, 영상 프로그램저작물, 음란물, 게임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