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배송대행 - 합배송> 합배송은 어떻게 하는거죠? | 작성일자 | 2014-10-08 오후 4:33:09 |
---|---|---|---|
내 용 | 합배송이 가능하려면 배송비책정X 즉 포장이 완료되지 않아야 한다는점 입니다. 배송비책정(포장완료)된 신청서를 합배송 요청할 경우 박스 재포장 및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재포장수수료 $3이 청구됩니다. STEP1. 신청서 포장보류기능 활용 신청서 작성시 포장보류 선택으로 합배송신청 유/무를 결정하세요. 포장보류 안함 - 모든제품 입고와 동시에 자동으로 배송비가 책정.(합배송 필요없이 바로 배송비책정을 원하실 경우) 포장보류 신청 - 배송비 요청 전까지는 다른 신청서와 합배송신청이 가능하며, 요청전까지는 포장이 보류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실때 합배송이 필요하신 경우 포장보류를 신청하시고, 이제 가상제품은 추가하실 필요 없습니다. ![]() STEP2. 신청서 묶기 포장보류 신청을 하신 신청서는 입고완료상태에서도 다른 신청서와 합배송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예시처럼 입고완료 신청서와 입고대기 신청서를 묶을 수 있습니다. 포장보류 신청을 하지않은 신청서라도 입고대기 상태라면, 합배송신청(주문서묶음)이 가능합니다. '포장보류 신청'를 하셔도 전체입고완료된 신청서에는 직접 상품추가는 불가능하며, 새롭게 신청서 작성하신 후 합배송신청(주문서묶음)을 하셔야 합니다. 중요포인트는 포장이 되지않은 신청서는 합배송신청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 STEP3. 배송비요청하기 합배송신청(주문서묶음)을 완료한 후 더이상 합배송할 제품이 없으시면 "배송비요청"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배송비요청"버튼은 포장보류신청을 하시면 그 직후부터 신청내역에 버튼이 생성됩니다. 전체입고완료 전 "배송비요청" - 마지막상품 입고와 동시에 배송비가 책정됩니다. (배송비책정 빠름) 전체입고완료 후 "배송비요청" - 입고팀에서 배송비요청을 확인 후 배송비가 책정됩니다. (배송비책정 늦음) ※ '포장보류 안함'신청서의 제품이 모두 입고되면(배송비책정) 그 신청서는 합배송이 불가능합니다. ![]() ★ 핵심포인트 ★ 1. 합배송이 필요한 경우 신청서옵션에서 '포장보류 신청' 선택. 2. 합배송완료 후 '배송비요청' (전체입고완료전에 '배송비요청'하시는게 좋습니다.) 3. 입고팀에서 확인 후 배송비 책정. 출고보류기능은 합배송을 위해 사용하시는 기능이 아닙니다. 결제 후 물건의 실제 출고를 보류할때 출고보류 버튼을 사용하세요. 다시 출고요청으로 변경하시면 출고가 진행 됩니다. <출고보류기능은 합배송과 관련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