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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배송대행신청>사은품 관련 작성일자 2021-11-19 오후 5:31:25
내 용

 

안녕하세요


사은품은 세관에서는 해당 제품의 값어치에 맞는제품가를 신고하도록 하고있습니다


다만 사은품에 대한 가격을 알수없는경우


최소신고가인 1불로 기재하시면 되구요


만일 어느정도 금액이 있는제품을 사은품으로 받으셨다면


제품가를 어느정도 책정하여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1불로 신고시 인정은 본품구매시 인보이스에 사은품이 0불로 되어있는경우 본품과 같이 합배송으로 들어오는경우입니다


일부건경우 세관에서 사은품이라고 하더라고 세관담당자가 인정을 안해주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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