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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필독] 손세정제 관련 세관 답변 안내 드립니다. 작성일자 2015-06-10 오후 6:19:59
내 용

 

안녕하세요.

투패스츠 입니다.

세관업무를 총괄하는 특송1과쪽에서 답변받은 내용을 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1. 손소독제 주성분관련해서  과산화수소, 에탄올, 크레졸, 이소프로필알코올, 염화벤잘코늄  성분의경우  의약외품에 해당이 되는것은 맞지만,

의약외품도  큰 카테고리로 따지면  의약품안에 속하는 품목으로 봐야한다고 합니다.

 

2. 의약외품이기 때문에 6병이 초과 되어도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자가사용품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의 갯수는 통관이 가능 할 수도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자가사용품의 인정가능수량은  딱히 정해저있는 범위가 없고  세관 담당자에 따라 기준을 달라지기 때문에 

형평성에 문제가 될 소지가 많은 부분이고 자가사용이 인정이 되지 않을 경우 시간적, 금전적 손실이 많이 발생할듯합니다.

이런 확률적인 부분에 모험을 걸지는 않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3. 수량제한은 명확한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아닌 담당공무원의 재량이기때문에  갯수(6병)이하를 맞춰서 출고하는것을 권유드립니다

만약 6병 초과에 대해 세관에서 자가사용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폐기 및 수수료 발생의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금일 갯수 초과로 폐기/분할진행되고 있는건이 많다고합니다

    초과건에 대해서는  분할진행을 하고 있는상태이고, 제품의 성분이나  URL 등을   제출하여  담당세관에 확인후  통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용량이 작던 크던  각각의  낱개의 병 기준 이며, 세트상품으로 구매하신 경우 내용품에 낱개기준으로 수량이 계산됩니다.

    ex) 6 OF 1SET 일 경우 총수량은 6개로 인정 됩니다.

 

손세정제를 갑자기 의약품으로 분류하면서 여러가지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경험상 이렇게 되버리면 저희같은 배송사/관세사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일단 공문이 내려온 이상 불편하시고 이해가되지 않더라도 최대한 협조하셔서 불이익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