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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목록통관 품명 기재오류 /성함 오기재/ 주소누락/상품명 부정확 과태료(기준강화) 작성일자 2019-02-13 오후 3:20:28
내 용

안녕하세요

 

고객님께서 작성하신 주문서의 아이템명및 가격은 모두 세관에 신고하는 자료로 전송됩니다

 

목록통관 품명관련해서 추가 과태료 대상안내드립니다

 

지금까지 상품명오류등은 목록취하 혹은 사후 검사시 소명자료 받아서 처리되고있으나 

 

현재 과태료 기준 강화되어 소명에 어려움이 있다고하오니 참고하시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지않도록 유의부탁드립니다

 

 

 

n  수하인 오류

è  개인명 MR / MS + KIM 형식의 오류 건도 과태료 부과 중입니다.

신청서 작성시 

*성명(한글) *성명(영어) 

 

한글명에 전체 성함 기재하시면 영어성명은 자동 기재됩니다

 

예를들어 성함이 홍길동인경우   " 홍"으로만 기재시 과태료대상입니다

 

 

현재 성함 오기재및 상품명 부정확으로 소명요청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1)성함경우 ex) 미나

 

외국인 혹은 예명인지 알수없는 부정확한 성함

 

ex)김

 

등으로 성함만 기재한경우 

 

==>소명자료 (신분증사본/구매내역서)

(예명으로 사용하시거나 오기재하신경우 소명자료없음으로 불인정)

 

2)상품명경우 ex)  Hgcvgst 78  (의류로 신고)

 

해당상품명으로 검색시 전혀 노출되지않음

 

==>소명자료 (구매내역서에 해당 상품명으로 확인되는경우)

 

 

 

현재 세관에서 소명으로 요청이 온상태이며

 

소명자료가 명확하지않는경우 과태료 대상예정입니다

 

참고하시어 구매대행업체경우 외국인 성함등은 반드시 풀네임으로 기재를 부탁드리고

 

통관이후 소명을 요청함으로 차후에라도 연락이 가능해야합니다 

 

이에 안심번호등이 아닌 일반휴대폰번호로 수취하시어  세관신고되어야합니다

 

정확한 수취자 정보및 상품명 기재하시어 차후 세관에 문제가 되지않도록 참고부탁드립니다

 

 

 

 

 

 

n  품명 오류

è  광의어 및 무성의한 단어 (PART, MATERIAL, PLASTIC, MAIN, SAMPLE, WHOLE 상세품명 기재하여야 합니다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 않은 품명.

의미 없는 숫자 및 영문으로만 기재되어 있는 품명.

브랜드명만 기재되어 있는 품명.

 

 

   ex) clothes  으로만 기재시 과태료   ==>Women's Wool   jacket 등으로 기재 


한번에 주문하셨을지라도 반드시 각 상품별로 작성하셔야 품명오류되지않습니다


ex) AAAA 티셔츠 50불  BBBB 티셔츠 40불 구매시     ==>  각각의 상품으로 신고되어야합니다 

 

(X)




(O)
 

 

 

 <전화번호 및 주소오기재 과태료 >

 


1. 0505(안심번호목록배제 진행 (**구매대행업체 필독**)

 -  0505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자 쇼핑몰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번호

 -  관세정입장 : 통관진행 시 실 수하인의 정확한 정보를 입력해야 하나 안심번호의 경우 배송 후 약 3일이 경과하게되면

                       더이상 사용할 수 없는 번호가 되므로 실 수하인의 정확한 정보라 인정할 수 없음

 

** 회원가입시 000-000-000등으로 전화번호 기재하시어 가입하시고 배송수취자 입력시 000등으로 회원정보 그대로 기재하신건 목록배재될수있습니다. 배송대행신청서 작성시  반드시 수취자 정보 정확하게 확인하셔야합니다

 

 

 

2. 주소오기재

 -  한마디로 누락(아파트 동호수 등)이 없는 주소지 기재 요청

 -  주소지 변경 및 누락이 있을 경우 전월 배송건에 대해 당월 15일까지 주소지 변경 신고

 -  주소지 변경 신고 누락 시 과태료 부과 대상

 

해당 내용은 과태료와 관련 된 내용으로 꼭 확인 부탁드리며 불분명한 주소지의 경우 

일반수입신고 건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파일 참고)

 

 

3. 호텔모텔편의점 등 불명확 주소지 목록검사 진행

 - 불명확 주소의 경우 목록검사 진행 예정

 - 목록검사 대상건 기존 배송일보다 지연 가능성 발생

 


 4.   물품 신고가격 

세관에 신고하는 물품가격 기재 부분물품가격 기재 시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운송료보험료를 포함하되우리나라로 배송되는운임과 보혐료는 제외한다

è  목록통관기준이 물품의 가격만 이라고 알고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위에 안내 드린대로 적출국내에서 발생한세금운송료보험료등이 포함된 가격임을 확인하시어 신고가격 누락되지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신고가격 오류시 과태료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