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긴급) Astroglide /음식물 처리기 일반통관대상 | 작성일자 | 2019-06-10 오후 6: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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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안녕하세요
기존 리퀴드 목록 젤형식 일반통관으로 진행되었으나
리퀴드제품도 기타 화장품으로 처리를 할수가 없음으로 일반통관이라고합니다
기존 진행하셨던 건이 있다면 다 일반통관대상으로 변경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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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음식물 처리기는 일반통관대상입니다
전자제품중에서도 세관장치장 요건확인대상은 목록배제할수있으며
음식물 처리기는 요건대상으로 목록배제대상으로 구분되어있습니다
현재 통관분류에도
일반통관=>전자제품 기타(일반통관) =>음식물분쇄기 로 등록되어있습니다
목록통관으로 분류하시는분들 계속 일반통관으로 요건취하가 되고있으나
목록취하가 많을수록 특송장에 문제가 됨으로
세관에 신고자료 등록시 음식물 분쇄기는 무조건 일반통관으로 변경될예정입니다
저희도 별도로 일반통관수수료 청구예정이오니
음식물 처리기는 꼭 일반통관으로 구분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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