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 중 식물검역증명서 개정고시 9/1일부터 시행 | 작성일자 | 2019-08-30 오후 5:0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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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안녕하세요
식물방역법 개정으로 2019년 9월1일 부터는 모든 재식용식물(종자,묘목,구근,접수,삽수 및 버섯종균 등) 은 수입 수량 에 관계없이
식물검역증 첨부가 의무화 됩니다
상대국 검역증 을 발급받지 못할경우 수입전 사전승인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첨부 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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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s28bw-419083015400.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