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액상형 전자담배 수입통관 강화 관련 안내 ( 무니코틴 포함) | 작성일자 | 2019-11-07 오전 11:3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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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안녕하세요
세관으로부터 액상형 전자 담배 수입통관 강화가 시행 됨을 전달 받아 해당 내용 안내드립니다
l 액상형 전자 담배 수입통관 강화 주요 내용 - 액상형 전자 담배 통관시 니코틴이 천연,합성여부 및 니코틴 함량 필수 기재 - 적하 목록 DATA 작성시 아래의 사항 참고 예) (Electronic cigarette) Electronic cigarette include natural nicotine 0.5% 또는 (Electronic cigarette) Electronic cigarette include synthetic nicotine 0.5% - MSDS(=화학물질 성분표) , 거래 계약서 (=구매 내역서) , 제조 증빙 서류, 제조자 허가증 및 제조공장 등록증 , 수출국 세관 발행 수출신고필증 등 -> 세관에서 증빙서류 요청 할 수 있으며, 미 구비시 통관 어려움 -무 니코틴 액상 -
1. 니코틴을 포함하지 않는 다는 것에 대한 명확한 표기 필요 - 예시) (Electronic cigarette) Electronic cigarette include None nicotine 0%
2. 세관 검사시 해당 제품이 무니코틴 제품임을 확인 할 수 있는 MSDS 등의 자료 제출 요구 할 수 있음
상기와 같이 무니코틴임을 확인 할 수 있게 품명 기재를 해야하며, 해당 건에 대해 세관 반장이 해당건이 무니코틴 화물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요구 할 수 있다고 합니다.
l 시행일정 - 2019년 11월 18일(월) 수입신고분부터 적용
l 첨부파일 - 액상형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등 수입통관 강화 방안(공문) - 액상형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등 수입통관 강화 안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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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액상형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등 수입통관 강화 안내.pdf | ||
첨부파일2 | 액상형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등 수입통관 강화 방안(공문).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