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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손소독제/ 방진 마스크 일반통관대상 작성일자 2020-02-05 오후 4:01:40
내 용

안녕하세요

 

방진/필터  마스크및 손소독제 모두 일반통관대상이며 현재 목록으로 진행되신분들 일반전환시 150불이상이라면 과세되오니

 

반드시

 

의료기기및 의약품  =>손소독제로 분류하셔야합니다(손소독제는 알콜성분이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마스크는 단순 순면으로 된 마스크만 목록통관가능

 

필터기능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일반통관대상입니다

 

의료기기및 의약품 ==>필터/방진 마스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