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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수하인 변경시 수수료 부과 6/1일부터 적용예정 작성일자 2020-05-22 오후 2:31:21
내 용

 

안녕하십니까

 

 

 

 

1.     개인통관고유부호 불일치로 인해 다수의 미통관 화물 확인 됨

2.     고의적으로 가명을 사용하여 동일 수하인이 여러 차례 수하인 정정 하는 사례 발생됨

 

 

이로 인해 국내 통관하면서  수하인 정정 진행시 수하인에게 건당 3,000원 (VAT별도) 수수료를 부과 예정이오니

 

신청서 작성시

 

예명이나 가명등 사용하지마시고

 

실제 수하인 (개인통관고유부호 일치) 로 신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