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커뮤니티 > 공지사항
제 목 워터픽. 치석제거기등 의료기기법대상으로 목록배제 작성일자 2020-08-14 오후 5:36:54
내 용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워터픽 목록대상이었으나

 

최근 의료기기법 대상으로 변경되어 목록배제예정입니다

 

워터픽과 달리 치석제거기는 목록배제가 아닌 원칙상 일반통관대상이오니

 

참고하시어

 

현재 출고전 화물이라면 워터픽 일반통관대상으로 변경부탁드립니다

 

특히 150불이상은 과세예정이오니 출고전 변경요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