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주문서 작성시 주의사항(관부가세 정정관련) 수수료 청구예정 | 작성일자 | 2020-09-21 오후 3:37: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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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안녕하세요
최근 폴로등 세일기간동안 구매하신 다수 고객님들께서
할인전 금액을 기재하시어 관부가세 정정으로 요청을 하고계십니다
반드시 세관에는 할인후 고객님께서 결제하신 금액으로 신고하셔야합니다
( 할인은 불특정 다수에게 부여되는 할인만 인정)
주문서 작성시 최종 금액과 결제하신 금액이 일치하시는지 확인하셔야합니다
최초 200불 초과로 수입신고진행된 상품은 관부가세 정정하더라도'
150불 이상은 과세되오니 ( 목록으로 재전송 불가)
이점 유의하시어 신청서 작성부탁드립니다
관부가세 정정시 어려움이 있어 차후 관부가세 정정건이 발생시 수수료 부과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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