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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중요) 개인통관고유부호 일치여부 강화 방침 작성일자 2021-02-20 오후 2:12:33
내 용

안녕하세요

 

현재 세관에서 초기에는 통관부호 유형이 맞다면 목록전송이 어느정도 진행되었으나

 

현재는 통관일치여부 강화방침으로

 

성함. 통관부호 반드시 일치되어야합니다

 

몇차례 공지한것처럼 150불 이상 개인통관고유부호 오류로 일반전환되는 화물은 과세처리됩니다 

 

1)외국인경우 여권번호와 국적으로 신고되어야하며 ( 주문서 작성후 저희측에 알려주세요)

 

2)개명전에 통관부호 발급받으신분들은 다시 개명후 이름으로 통관부호 수정요청하셔야합니다

 

3)통관부호를 어떠한 사유로 재발급 받으신분들은 최종 변경하신 정보로 통관부호 수정하셔야합니다

 

 

또한 성함에 ( 회사) (동네이름) 등 기재시 통관부호 불일치로 목록신고 불가하오니

 

반드시 통관부호 발급진행하신 성함으로만 기재하셔야합니다

 

**예시 오류 **

 

[P762********]() 존재하지 않는 개인통관고유부호입니다.
[P851********]() 사용중이 아닌 개인통관고유부호입니다.
수하인명이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성명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