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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필독 )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 관련 추가 인증 작성일자 2021-06-09 오후 5:50:02
내 용

 

 

 

안녕하십니까

 

 

최근 관세청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 관련 업데이트 된 상항 있어 보고 드립니다.

 

  • 변경 사항

(기존)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성명으로만 유효성 검증 치여부 확인
(
변경)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성명 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휴대전화번호( 4자리)로도 유효성 검증 일치여부 확인 가능

  • 불이익

(기존개인통관고유부호와 휴대전화번호 4자리가 불일치 해도 신고 및 과태료 대상이 아님

(변경개인통관고유부호와 휴대전화번호 4자리가 불일치 해도 신고 및 과태료 및 해당 업체 검사율 높인다고 함

  • 과태료 부과는 진행된다고 전달 받았으나그 기준에 대해서는 현재 관세청에서 배포 한 내용 없음

 

  • 시행 일시
  • 2021-06-18 까지는 시범 운영
  • 2021-06-24 본격 시행 (과태료 대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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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금액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은 아직 없으나


시행이후 차츰 과태료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 재공지될예정으로


수취자와 통관부호 발급시 사용한 전화번호까지 일치되어야하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분기별 혹은 월말 전화번호 불일치시 과태료 안내예정입니다 ( 소명자료 인정시 과태료 미부과


ex) 통관부호 발급시 전화번호가 이후 변경된 서류 제출시 인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