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필독 !! 세관공지)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 변경 7월 1일 실행 | 작성일자 | 2021-07-01 오전 11: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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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안녕하세요
관세청으로부터 전달 받은 내용 있어 해당건 관련 보고 드립니다. 1)구매대행업체 등록제 실시 통관지 세관측으로 통신판매업자로서 직전연도 구매대행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구매대행업체” 는 사전 등록을 해야함 7월1일자로 대상자로 되더라도 2022년 6월 30일까지 1년간 등록 유예 허용 2)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시스템 변경 적용 일자 7월 1일 신고 진행 화물부터 (기존) 발급자명(한글) 과 개인통관고유부호 불일치인 경우 목록 접수 불가 (변경) 부호 발급자의 전화번호,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일치가 되지 않으면 접수 추가로 불가 현행 수하인 명과 개인통관고유부호, 연락처가 불일치 되어 정정 할 경우 목록 통관이 되지 않을 수 있음 ==> 기존에 이미 신청하신 주문서가 있다면 통관부호와 전화번호 일치여부 체크하신이후 수정하셔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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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관세청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 관련 업데이트 된 상항 있어 보고 드립니다.
(기존)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성명으로만 유효성 검증 일
(기존) 개인통관고유부호와 휴대전화번호 4자리가 불일치 해도 신고 및 과태료 대상이 아님 (변경) 개인통관고유부호와 휴대전화번호 4자리가 불일치 해도 신고 및 과태료 및 해당 업체 검사율 높인다고 함
=================================== 과태료 금액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은 아직 없으나 시행이후 차츰 과태료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 재공지될예정으로 수취자와 통관부호 발급시 사용한 전화번호까지 일치되어야하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분기별 혹은 월말 전화번호 불일치시 과태료 안내예정입니다 ( 소명자료 인정시 과태료 미부과 ex) 통관부호 발급시 전화번호가 이후 변경된 서류 제출시 인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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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구매대행업체 등록제 신설 등 회의자료(6.28월).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