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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필독 !! 세관공지)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 변경 7월 1일 실행 작성일자 2021-07-01 오전 11:12:16
내 용

 

안녕하세요

 

 

 

관세청으로부터 전달 받은 내용 있어 해당건 관련 보고 드립니다.

 

1)구매대행업체 등록제 실시

통관지 세관측으로 통신판매업자로서 직전연도 구매대행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구매대행업체” 는 사전 등록을 해야함

7월1일자로 대상자로 되더라도 2022년 6월 30일까지 1년간 등록 유예 허용
 

2)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시스템 변경

적용 일자 7월 1일 신고 진행 화물부터

(기존) 발급자명(한글) 과 개인통관고유부호 불일치인 경우 목록 접수 불가

(변경) 부호 발급자의 전화번호,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일치가 되지 않으면 접수 추가로 불가

현행 수하인 명과 개인통관고유부호, 연락처가 불일치 되어 정정 할 경우 목록 통관이 되지 않을 수 있음

==> 기존에 이미 신청하신 주문서가 있다면 통관부호와 전화번호 일치여부 체크하신이후 수정하셔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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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관세청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 관련 업데이트 된 상항 있어 보고 드립니다.

 

  • 변경 사항

(기존)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성명으로만 유효성 검증 치여부 확인
(
변경)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성명 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휴대전화번호( 4자리)로도 유효성 검증 일치여부 확인 가능

  • 불이익

(기존개인통관고유부호와 휴대전화번호 4자리가 불일치 해도 신고 및 과태료 대상이 아님

(변경개인통관고유부호와 휴대전화번호 4자리가 불일치 해도 신고 및 과태료 및 해당 업체 검사율 높인다고 함

  • 과태료 부과는 진행된다고 전달 받았으나그 기준에 대해서는 현재 관세청에서 배포 한 내용 없음

 

  • 시행 일시
  • 2021-06-18 까지는 시범 운영
  • 2021-06-24 본격 시행 (과태료 대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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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금액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은 아직 없으나


시행이후 차츰 과태료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 재공지될예정으로


수취자와 통관부호 발급시 사용한 전화번호까지 일치되어야하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분기별 혹은 월말 전화번호 불일치시 과태료 안내예정입니다 ( 소명자료 인정시 과태료 미부과


ex) 통관부호 발급시 전화번호가 이후 변경된 서류 제출시 인정)


 

 

감사합니다.

 

 

 



첨부파일1 구매대행업체 등록제 신설 등 회의자료(6.28월).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