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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1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배송불가 되는 물품과 특수포장 신청 변경사항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작성일자 2021-10-23 오전 2:58:14
내 용

 

안녕하세요


도자기(자기류)로 만든 인형 또는  인테리어소품(물품)과  유리제품류,  석고, 콘크리트, 돌로 만든 제품류, 


투명필름 인형박스 제품들은 이전 공지에서 모두 배송불가 안내된 제품이나 계속요청하신 물건들로

11월1일부터는 배송 취급하지 않으니 주의 부탁드립니다. (반품하셔야합니다.)

(부득이한 경우로 입고후 배송진행하더라도 특수포장 신청 안되며  배송된 판매처 박스 그대로 포장되니 부피무게로 계측이 
될 수 있으며 한국으로 배송시 파손되어도 보상이 안됩니다.)



모든 물건 특수포장신청시 

신청서 한 항목에 1개 이상의 제품들로 구성된 여러개(세트포함) 제품인 경우 특수포장신청은  안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특수포장을 신청하시는 경우 신청서의 한 항목에 제품 수량이 1개씩으로 작성 되어야 하며 수량 란에 1개 기재하셔도 


제품구성이 2개 이상인 경우 특수포장 안됩니다.

그리고 신청서에 트래킹번호 기준 5개, 제품10개 이상인 경우 특수포장신청은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공지 도자기 인형(물품). 유리제품 (화장품 포함)등 배송 진행 불가안내2020-07-21

 

 

 

도자기 인형(물품). 투명필름 인형박스 배송 진행 불가 및 액체류, 유리제품 , 쉐도우류 파손시 보상불가 안내2019-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