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구매대행업체 등록제 관련 | 작성일자 | 2022-05-25 오전 10:53: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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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안녕하십니까
2021.07 월경 시행 된 구매대행업체 등록제 유예기간 만료됨에 따라 세관 재등록 관련하여 안내 드립니다.
※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이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도 등록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 가능
상기와 같이 등록 유예 허용 기간이 곧 도래하고 있어 대상자가 되는 분들은 미리 인천세관 특송 1과 (032-722-4315) 사전 등록하시어 적하 목록 전달시 꼭 해당 번호 기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에 해당업체는 저희측에 5월 30일이전까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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