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커뮤니티 > 공지사항
제 목 구매대행업체 등록제 관련 작성일자 2022-05-25 오전 10:53:55
내 용

 

안녕하십니까

 

 

2021.07 월경 시행 된 구매대행업체 등록제 유예기간 만료됨에 따라 세관 재등록 관련하여 안내 드립니다.

 

  • 구매대행업체 재등록제 실시
  • 통관지 세관측으로 통신판매업자로서 직전연도 구매대행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구매대행업체” 는 세관에 등록을 해야함
  • 2021 71일자로 대상자로 되더라도 2022 6 30일까지 1년간 등록 유예 허용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이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도 등록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 가능  

 

상기와 같이 등록 유예 허용 기간이 곧 도래하고 있어 대상자가 되는 분들은 미리 인천세관 특송 1 (032-722-4315) 사전 등록하시어

적하 목록 전달시 꼭 해당 번호 기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에 해당업체는 저희측에 5월 30일이전까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