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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중요) 목록통관 화물 기재 요령 변경 및 양식 변경 ( 수정 0929) 작성일자 2022-09-16 오전 11:45:07
내 용

 

안녕하세요

 

10/4일부터 세관신고 사항이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

 

 배송대행신청서 작성내용이 추가되오니 이부분 참고부탁드립니다

 

1)구매대행/ 해외판매자 / 배송대행( 투패스츠를 이용하여 직구하시는고객)

 

각 유형에 맞게 선택을 해야합니다

 

2)해외판매자,구매대행업자경우

 

해외판매자부호,구매대행업자부호를 발급받아 해당 부호를 입력및 상호명기재

 

만일 부호를 받지 못한경우 상호명으로 기재

 

10억이상 판매자만 판매자 부호 발급요청으로 시행되었으나 최근에는 되도록 모든 구매대행업체는 발급을 권유합니다

 


 

 

 

3)깡통배송 일반배송 모두 구매하신 쇼핑몰 주문번호 기재되어야합니다

 

실제 오더번호를 기재하셔야 차후 목록취하시 주문번호와 맞는지  체크되오니 오류 없이 기재되어야합니다 

 

구매대행업체경우 국내 쇼핑몰 고객의 주문번호가 기재되어야합니다 (예를들어 지마켓 에서 A고객이 주문 A고객의 지마켓 주문번호 기재)

 

 

 

4)구매대행업체경우  해외 쇼핑몰 기재및 국내 판매 사이트 기재되어야합니다

 

예를들어 아마존에 상품을 구매 하신다면 상품의 아마존 url 주소및  지마켓에서 판매하셨다면 지마켓 url 주소 동시 기재

 

 



 

 

 

 

* 구매대행업체 경우 

 

등록제관련 서식 첨부되어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전년도 10억이상은 필수조건이 아니였으나 차후 모든 구매대행업체 등록대상으로 변경될수있으니 미리 발급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변경이 시행초기라 시스템적으로 미비및 혼선이 올수있습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1 구매대행등록.pdf
첨부파일2 220819_통관목록 작성요령 변경 지침 및 작성요령.hwp (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