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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개인통관고유부호 오기재시 과태료 부과 개정안 안내 작성일자 2023-02-08 오전 9:05:06
내 용

 

안녕하세요

 

한국 기획재정부 입법 예고안에 따라 관세법 시행 개정안 중 전자상거래 분야 관련 개정안이 발표 되어 해당건 보고 드립니다.

 

  • 주요 내용
  1. 전자상거래 물품 전용 통관절차 규정
  • 주문ㆍ결제 등과 관련하여 통신판매업자 등에게 요청할 수 있는 거래정보를 주문정보수신인정보물품정보 및 결제정보 등으로 규정함.
  • 통신판매업자(플랫폼 네이버,쿠팡 등등에게 관세청장이 거래정보 요청 시 전자상거래 물품의 해외발송 시점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전자적 매체를 통해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요청정보를 제출하도록 요청정보의 제공방법과 절차를 규정함.

  • 관세청장이 개인 화주에게 안내하는 통관ㆍ납세 관련 사항은 품명납부세액구매일자선하증권(화물운송장번호 등

통관ㆍ납세 여부 및 명의도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으로 규정함.

 

  1.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과세정보의 건수에 50만 원을 곱한 금액과 500만 원 중 큰 금액(2천만 원을 한도로 한다)을 부과함

  • 개인정보 도용한자에게는 해당 내용 적용

 

  1. 과태료 부과대상 추가
  • 탁송품 통관목록 제출시 물품수신인 통관고유부호를 잘못 기재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5만원에서 20만원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함.

(도용 건수에 따라 5만원 ~20만원 각 하우스 (운송장별로 부과 한다고 함)

 

 

  • 시행 일정
  • '23.2.21.(), 국무회의
  • '23.2월말공포

 

 

상기와 같이 시행 될 예정으로 관세청으로부터 전달 받았습니다.

 

이에 개인통관고유부호 부분에 대해 개인통관고유부호,연락처,수하인 이름이 모두 매칭되어야 하며 매칭 되지 않을 경우 상기 내용이 시행 되는 시점에서

모두 일반 통관 진행 되오니 이점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또한 매칭진행이 되지 않아 신고 (목록,일반 포함되어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사오니 번거로우시겠지만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전 검증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