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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판매자부호 기재 관련 유예기간 종료 예정 공지 작성일자 2023-02-09 오후 12:43:04
내 용

 

안녕하십니까

 

 

일전에 안내 드렸던 목록통관 화물의 판매자 정보 , 주문번호 관련 내용이 4월 30일 까지 유예기간이 곧 종료 되어 해당 건  관련 하여 보고 드립니다.

 

  • 변경 내용
  1. 1.거래유형 코드가 A , 목록통관 화물은 HS코드 6자리 입력 미입력시 목록 통관 불가
  2. 2.전자상거래유형코드 = 판매자 유형  추가
  • 판매자유형은 총 4가지 분류로 구성 됨

해외 판매자 직접구매 : A

구매대행 : B

배송대행 : C

파악불가 : Z 로 기재된 경우 검사율 증가

  1. 3.판매자부호
  • 해외판매자부호,구매대행업자부호,판매중개자부호를 2)번 항목의 유형에 맞게 관세청에 발급 받는 번호로 기재
  1. 4.판매자명
  • 실제 한국에서 판매를 하는 판매자명구매대행업자명,판매중개자명을 기재하여야함
  •  3),4) 항목 판매자 유형이 A,B,C 인 경우에 기재를 하고 Z인 경우 기재를 생략

 

  1. 5.주문번호 기재
  • 기존 주문번호는 FAKE 번호를 쓰는 경우가 많았으나실제 해당 주문의 주문번호를 기재 해야함

목록 화물의 주문번호가 제대로 기재가 안된 경우 이를 근거로 목록취하 및 가격취하를 할수 있음

가격취하 된 것 또한 주문번호와 제출한 가격자료가 상이 할 경우 목록통관 불인정 할수 있음을 인천세관에서 이야기함

 

  1. 전자상거래 사이트 주소
  • 판매업체와 대형업체의 인터넷 주소 병행하여 기재하여야함

 

  • 적용시기
  • 2023-05-01 목록 신고 진행 분부터 진행 (입항기준이 아니므로 4월 30일 입항분에 데이터 적용 미리 해야함)

 

해당 내용은 모두 2023년 05월 01일 목록 신고 되는 화물부터 적용 됨으로 사전에 해당 건 진행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관련 내용에 필요한 자료 또한 첨부파일로 전달 드리며변경된 작성요령대로 기재가 안될 경우 목록통관이 아닌 일반통관으로 전환 되오니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