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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타이레놀, 미녹시딜 통관불가 작성일자 2023-05-30 오후 3:33:06
내 용

안녕하세요

 

최근 발모제및 타이레놀 국내 통관시 통관불가판정되고있습니다

 

 

통관 불가 사유 미녹시딜 통관 불가 성분으로 개인목적 직구 발모제 통관 불가

관련 보도자료  :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8243624&code=61121111&cp=nv

 

타이레놀미녹시딜 등의 의약품들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관 불가를 관세청에 통보하였고

이로 인해 통관을 차단 하였다고 하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