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용 |
안녕하십니까 금일 우체국으로부터 “등기소포우편물의 수령사실 확인방법에 관한 고시” 변경되었음을 전달 받아 해당건 관련 내용 공유 드립니다. - 핵심 내용
- 대면 배달을 신청한 경우 대면 배달, 그 외에는 비대면 배달이 원칙 (알림톡, 문자등을 통해 해당건 배송시 연락함)
- 현대 수하인만 가능한 수령희망장소 비대면 배달 신청인을 발송인까지 확대
- 비대면 배달을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 하고자 비대면 배달 대상이라도 관서장(배달지 우체국장) 판단에 따라 대면 배달 가능
- 시행일 : 2023.06.29 (목), 단 시행 유예를 2023년 09월까지 두고 있음
- 핵심 내용에 따라 변경 되는 내용
- 수취인이 배송안내 문자 받은 후 대면배달을 요청 하거나, 기표지(운송장)에 대면 배달 요청 기재 등의 방법으로 대면배달 요청 있어야 대면 배달을 함
- 비대면배달이 원칙으로 세팅됨으로 대면배달을 요청하지 않은 상황에서 비대면배달이 완료 된 후의 분실,파손 등의 손해배상에서 우체국의 책임 면책 될수 있음
- 해당 내용 시행일자는 2023년 10월부터 적용 된다고 함
상기와 같이 우체국으로부터 내용 전달 받아 해당 내용 보고드립니다. 이에 따라 비대면 배송을 한 경우 분실, 파손 등에 대해 손해배상이 전과 같이 진행되지않으니 이점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