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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필독)개인 전자상거래물품 목록통관 제출시 개인통관고유부호변경 작성일자 2023-09-15 오전 11:50:25
내 용

 

안녕하십니까

 

 

금일 관세청으로부터 개인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한 특송물품 통관목록 제출 업무처리에 대한 내용 변경 되어 해당건 보고 드립니다.

 

  • 주요 내용
  • 시행 일시 : 2023-10-01(목록통관 화물부터 적용
  • 주요 사항  :  개인 전자상거래물품 수하인 개인정보는 “ 개인통관고유부호 “ 만 입력 가능

              (내국인 외국인 포함)

  • 특이사항 기존 외국인의 경우 여권번호외국인등록번호로 목록접수 가능하였으나 10/1 부터 여권번호외국인등록증 번호 목록접수 불가능

 

상기와 같이 변경 됨에 따라 외국인의 경우 정확한 성명 기재 및 해당 성명에 맞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입력이 되어야지 목록통관이 가능한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에 따라 10/1 부터 기존처럼 여권번호,외국인등록번호 기재된 경우 일반(간이통관 진행 되오니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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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주문서 작성및 통관등의 시간적 소요로 인해  9/15일부터 외국인 여권번호로 신청불가능하며

 

외국인도 모두 통관부호 발급가능하니 통관부호 발급이후 신청부탁드립니다

 

또한 10월이전에 기존 외국인 주문서건은 모두 통관부호로 변경하셔야합니다

 

일반전환되어 통관수수료및 세금발생하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