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필독)개인 전자상거래물품 목록통관 제출시 개인통관고유부호변경 | 작성일자 | 2023-09-15 오전 11:5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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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안녕하십니까
금일 관세청으로부터 개인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한 특송물품 통관목록 제출 업무처리에 대한 내용 변경 되어 해당건 보고 드립니다.
(내국인 , 외국인 포함)
상기와 같이 변경 됨에 따라 외국인의 경우 정확한 성명 기재 및 해당 성명에 맞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입력이 되어야지 목록통관이 가능한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에 따라 10/1 부터 기존처럼 여권번호,외국인등록번호 기재된 경우 일반(간이) 통관 진행 되오니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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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주문서 작성및 통관등의 시간적 소요로 인해 9/15일부터 외국인 여권번호로 신청불가능하며
외국인도 모두 통관부호 발급가능하니 통관부호 발급이후 신청부탁드립니다
또한 10월이전에 기존 외국인 주문서건은 모두 통관부호로 변경하셔야합니다
일반전환되어 통관수수료및 세금발생하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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