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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중요] 개인통관고유부호 우편번호 검증 시스템 적용 안내 작성일자 2026-02-24 오후 6:24:59
내 용

안녕하세요 

 

관세청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 절차가 강화됨에 따라,
수입신고 시 아래 정보가 관세청 등록 정보와 일치해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 성명 / 휴대전화번호 / 우편번호"


이에 따라, 신청서 작성시
기존의 개인통관고유부호, 성명, 휴대전화번호 검증은 동일하게 유지되며,
우편번호 항목이 추가로 검증되도록 시스템에 적용되었습니다.


 

신청서 작성 중 아래와 같은 메시지가 표시될 경우, 해당 정보를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번호 오류 시 : 납세의무자 전화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  우편번호 오류 시 : 입력하신 우편번호가 개인통관고유부호 우편번호(배송주소)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  유효기간 만료 시 : 유효기간이 만료된 개인통관고유부호입니다.


우편번호 검증 적용 기준


    2026년 이전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건 → 우편번호 검증 미적용
    2026년 이후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건 → 우편번호 검증 적용

2026년 이후 개인 통관 고유 부호를 발급받으신 건에 한하여 우편번호 체크되며,
2026년 이전 개인 통관 고유 부호를 발급받으신 경우에는 체크되지 않습니다.

 

  

 

공지 [중요/필독]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 강화 시행 안내


관세청 주소 등록 및 변경 방법은 첨부된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