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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추가)필독!!신청서 작성시 주의사항 (세관 통관 강화 예정) 작성일자 2018-02-22 오후 1:02:37
내 용

**추가내용**

 

현재 세관에서 지난 분기별도 다 품명조사진행중입니다

 

아이템명기재시 반드시 대표상품명기재되어야합니다

 

신발 분류를 하셨을지라도 아이템명에 신발이 기재되어야하며

 

의류시에도 반드시 해당 모델명뿐만아니라 모델명 + 자켓등등으로 품명기재하셔야합니다

 

세관에서 아이템명으로 누구나 확인가능한 포털사이트등에서  검색시 현재 소명되지않는건들 과태료 10만원 부과되고있습니다

 

현재상황에서는 오타로 인한 상품명 오류로 인정되지않을수도 있다고하오니

 

상품명 기재시 반드시 주문서의 상품명이 맞게 기재된지여부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3월부터 세관에서 정확한 아이템명및 수량오류건은 전량 보류진행을 한다고합니다

 

통관지연예상되오니 신청서 작성시 주의를 요합니다

 

상품명/가격/수량 오류는 모두 과태료대상입니다 (건당 5만원/ 건수가 증가하면 10만원으로 인상될수있습니다)

 

1)동일트래킹으로 발송된제품이라도 각각의 상품및 수량을 정확하게 기재하셔야합니다

 

예를들어 비타민 3개주문 합계금액 30이라면

 

수량 1개 합계 30이 아닌   수량 3개 가격 10불로 기재하셔야합니다

 

3개의 상품이 다르다면 반드시 각각의 상품및 가격을 달리 기재하셔야합니다

 

 

2)대표품명은 반드시 기재되어야합니다

 

 

신발->모델명 (shoes) 

 

의류->모델명 (jacket 등등)

 

핸드폰 =>모델명 (smart phone)

 

태블릿 =>모델명(tablet)

 

건강기능식품=>제품명 ( 60 capsule )

 

등등으로 기재되어야하오니 신청서 작성시 주의 부탁드립니다

 

 

3)해외사이트 기재

 

구매하신 사이트는 상세 url 주소를 기재를 하셔야 불이익이 없을예정입니다

 

부득이하게 상품품절로 인한 상세 url 주소가 없다면 해당쇼핑몰의 대표 url 주소라도 기재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