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중요)목록통관화물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 확대 (07/02수정) | 작성일자 | 2018-04-05 오전 11:4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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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수정 07/02/2018>
### 목록통관 개인통관고유부호 기재는 2019.01.01 부 시행을 위해 준비 중인 사항으로 확인 ###
1. 제도시행 배경. 전자상거래에 의한 특송물품의 대폭 증가에 따른 불법반입 증가 (상업용 물품의 개인반입) 등으로 인해 소액 면세 대상자(목록통관 물품)의 정확한 정보(수입자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시행 준비 중.
2. 시행날짜 관련. 2018.07.01 부 전면시행으로 알려져 있으나, 현재는 제도 시행을 위한 대 국민 홍보와 관련업체 (톡송업체, 전자상거래 업체, 구매대행 업체 등)들의 의견을 수렴 중 인 상황이고, 지속적인 간담회 예정 아직 시행일자는 정확히 정해진 내용이 없으며, 2019.01.01 부 시행을 위해 준비 중.
3. 제도 시행 시. 제도가 시행되게 되면,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 뿐 아니라 생년월일 또는 e-mail 주소로도 대체가 가능하게 할 예정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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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투패스츠입니다
특송물품 성실신고문화 정착을 위한 실명확인제 도입방안 특송업체 설명회에서 언급 된 목록통관 화물의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 확대관련 내용에 대해 긴급이 전달 드릴 내용이 있어 공유 드립니다.
목록통관제품이라도 모두 개인통관고유부호 기재되어야 신고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어 특히 구매대행업체경우 반드시 수취자의 개인통관고유부호 수취하시어 기재하셔야하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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