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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중요)목록화물 사후 검사 확대 작성일자 2018-04-13 오전 11:22:00
내 용

안녕하세요

 

투패스츠입니다

 

목록화물및 일반화물에 대해서 통관시에 품목/수량/금액 검사건이 강화됨과 동시에

 

사후 검사건도 확대되어 현재 개인화물에 대해서 언더벨류 의심건들 조사진행이 확대되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더 확대 예정이며 (기본 5년에서 최장 10년전화물에 대해서 조사 가능)

 

사후 추징시에는 과태료및 조사대상으로 진행되오니 

 

금액 및 상품명등을 정확하게 기재를 하셔야합니다

 

언더벨류등은 절대 진행하시면 안되며

 

상품명 (오타등도 과태료대상) 이오니 정확한 상품명으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