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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필독)관세청 통관 관련 문자 및 신고데이터 기재 과태료 관련 작성일자 2019-11-22 오후 2:11:47
내 용

 

 

안녕하세요 

 

최근 ISSUE가 있는 관세청에서 발송하는 통관 관련 문자 및 신고데이터 기재 과태료 관련 내용 확인 된 것이 있어 보고드립니다. 

 

 

1.     관세청 통관 관련 문자

-       사유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사례 증가 및 해외직구 화물의 언더밸류 문제로 인한 물품 가격 안내 및 고지

-       문자 화면_첨부파일 전달

-       

è  해당 수하인에게 관련 통관 안내 문자 또는 카카오 알림톡으로 발송이 진행 됩니다.

관련 안내를 하는 이유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이 되었지 확인 또는 언더밸류로 신고 된게 아닌지에 대해 수하인이 확인 하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2.     상품명 관련 기재 관련 과태료

-       사유 관세청에서 업체들에 성실신고 하도록 과태료를 과중 부과 하기 시작함

 

l  수하인 정보 기재 요령

-       수하인 이름 , 연락처주소 명확하게 기재 요청

-       가명 사용 불가임의 번호( 0503.0505 번호사용 X) , 주소우편번호 제대로 기재 요청 마포구 서교동 150 -> X ,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150-> O)

è  수하인 이름연락처,주소 기재 오류로 인해 과태료 부과 될 수 있음

 

l  품명 정확하게 기재 요청

-       광의어 사용 불가명확한 품명 기재 요청

-       올바른 품명 기재 요령 (카테고리브랜드+품명+모델명+사이즈 (브랜드가 없는 경우 기재를 않해도 됨)

è  최근 광의어 품명에 대해 인정 하지 않고 있음 품명을 명확하게 기재 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됨

 

 


목록통관 품명 기재오류 /성함 오기재/ 주소누락/상품명 부정확 과태료(기준강화)2019-02-13

 

관련내용 참고부탁드립니다

 

 

 

l   세관신고 상품명과  실제 관세청 개장 검사 후 기재 된 정보가 틀린 경우 해당 건 또한 과태료 부과 대상

-       예시)

-         1. A라고 신고했을 때개장검사 결과 B인 경우 당연히 과태료 대상

-         2. A만 신고 되었는데개장검사 결과 A외에도 B가 있어서 목록 배제되었다면 이 역시 과태료 대상

-         3. A B가 신고되었을 때 개장 결과 A만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과태료 대상

-     4. A 제품 수량 1개로 신고 실제 제품 2개인경우 과태료 대상 (수량상이)

è  고의가 아닌 실수로 누락 했어도 해당건은 과태료 대상임

 

 

** 신고금액 (가격취하)

세관에 신고되는 금액은 불특정다수에게 부여되는 할인만 인정

특정할인( 과거 구매하신 상품에 문제가 있어 쿠폰발행된부분을 사용하거나/ 카드사 할인/기프트카드)는 

불인정되오니

신고금액을 정확하게 기재부탁드립니다

 

 

상기 내용 확인하시고 

 

이로 인해 불이익 받지 않도록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